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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

by lovegaag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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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래방 등 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부분입니다.

 

 

 

잘 안보이실수 있으니 2.5단계만 따로 써볼게요.

구분     2.5단계 달라지는 부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임식점,
              제과점 영업)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제곱미터 이상)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부분인데요.

 

 

구분               2.5단계 달라지는 부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제곱 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 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으면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학원(교습소포함,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본부 맨 앞 페이지가 아니고요. 세부지침이 나와있는 페이지 링크예요.(이 페이지 찾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회적 거리 두기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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