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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래방 등 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부분입니다.
잘 안보이실수 있으니 2.5단계만 따로 써볼게요.
구분 | 2.5단계 달라지는 부분 | |
전국 유행 단계 |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임식점, 제과점 영업)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제곱미터 이상) |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부분인데요.
구분 | 2.5단계 달라지는 부분 | |
전국 유행 단계 | ||
결혼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
오락실.멀티방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제곱 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 |
실내 체육시설 | 집합금지 |
상점, 마트, 백화점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으면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
학원(교습소포함,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본부 맨 앞 페이지가 아니고요. 세부지침이 나와있는 페이지 링크예요.(이 페이지 찾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회적 거리 두기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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